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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8-03-23 12:00:21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업주 등 검거
안동경찰서 음성적 불법 성매매 행위 단속 지속
 

안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안동시 옥동에서 A타이마시지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여, 49세)와 태국인 여성 C씨(17세)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업주 B씨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하고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태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태국인 여성 C씨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소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와 달리 성매매를 위한 내실과 욕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단속과정에서 욕실에서 외부로 연결된 거울 문을 통해 달아난 태국인 여성 2명을 추적하는 한편, 업주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마사지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8-03-23 12:00:21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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