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100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한 혐의로 김모씨(40) 등 7명을 구속하고 일당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3개를 직접 개발, 200만원에서 최고 2억의 가맹비를 받고 지역별 영업본사 16개소와 총판 33개소 및 가맹점 133개소를 모집, 관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9%를 공제하는 등 최근까지 10억원의 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이나 태국 등 해외에 운영서버를 두고 국내 일당은 대도시 일대 원룸과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총판과 가맹점 운영권을 받아 영업을 해 온 가맹점 운영자 180여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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