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일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신 이모씨(51)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30분께 경북 안동시 남부동 모 가요방에서 양주와 안주 등 20만원 상당을 시켜 먹은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앞서 이씨는 전날인 28일에도 안동시 태화동 모 가요방에서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동종 행위로 지난 2001년부터 모두 18차례의 처분을 받는 등 33차례의 무전취식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6월께 부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16일 청송교도소에서 출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출감 다음날인 17일에도 영주지역 모 가요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05-03 02:00:37 /
유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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