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5일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로부터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경북도의회 의원 A씨(54)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에게 금품을 준 법인요양시설 관계자 B씨(58·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법인요양시설 협회 전 회장인 C씨(56)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3시쯤 문경지역 법인요양시설 사무실에서 '개인시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이 삭감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해 1월 협회 임원들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둔 4,700여만원의 협회 공금 중 4,4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법인요양시설 관계자 5명이 경북도의원 12명을 차례로 만나 "개인요양시설의 예산지원을 차단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북도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의원 측은 "B씨가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행위에 대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2017-02-15 11:26:3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