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42세)와 B씨(42세)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경 일자리를 찾고 있던 피해자 C씨(32세)에게 접근해 "○○공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알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2016년 10월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B씨는 노조위원장 행세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사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 임명장까지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취업난을 틈타 구직자를 노린 취업 알선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17년 2월 7일부터 5월 17일가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7-02-22 10:47:46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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