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안동·예천이전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공정 심사의혹을 규명하고자,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및 진상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경북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진상조사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해 박진현(영덕)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재적의원 55명 중 이날 49명이 출석, 30명의 의원이 찬성, 13명 반대, 6명의 의원이 기권했다.
경북도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은 도내 11개 시군지역 출신 도의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진상조사특위는 11명의 조사위원을 구성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30일간 도청이전 전반에 대한 여러 각도의 조사활동을 하게 된다.
그때까지 도청이전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도청이전에 실패한 영천과 상주 등 경북 동남권 지역 주민들은, 경북도청 이전지가 안동·예천군으로 결정되자 도청을 항의방문하고 집회시위를 벌이는 등 이전예정지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었다.
한편, 진상조사특위는 도청 이전예정지 평가와 선정과정 조례에 감점기준이 규정돼 있음에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감점적용을 배제한 것과 지난 7일 안동·예천후보지 평가를 앞두고 안동 하회마을에서의 점심과 탈춤공연 관람 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 간사를 안동·예천에 연고를 둔 도청간부공무원을 선임한 이유와 간사의 해임 및 교체 요구를 영천시 등에서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이유 등을 조사한다.
또, 도청이전 평가위원 60명 선정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이 추천한 전문가 13명의 평가위원 불참으로 47명을 선정한 이후 13명의 평가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진상 조사도 하게 된다.
이날 가결된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건'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상천 도의회 의장이 도의원들에게 투표의 방식을 개진하고 집행부를 퇴장시킨 다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행했다.
2008-06-20 18:39:33 /
김용호 기자(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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