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냉장, 냉동, 윙바디 등의 적재함(탑)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농업인들이 일반화물차량으로 농산물을 운반할 경우 신선도 저하, 도로오염원 노출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원예생산자조직이 소유한 차량 중 등록일로부터 3년 미만인 화물 차량으로써 개조를 희망할 경우 1대당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개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당초 광폭차량(4.5톤이상)에 한해 지원하던 사업을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고 우리 농산품의 경쟁력을 재고 하기 위해 일반용 화물차량에도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다음달 25일까지 농협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희망하는 생산자단체가 쉽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이 필요한 조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007-05-28 09:34:21 /
이희원 기자(dcht700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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