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김인환)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황병직 총무위원장)'를 지난 27일 제정했다.
이번 조례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영주시장이 매년 9월 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 배움터 지킴이 등의 학교배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교육지원청과 경찰관서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른 사회적 관심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2-02-28 21:28:42 /
김용호 기자(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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