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빗길을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가 대형화물차와 충돌 택시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6일 오후4시 50분경 영주시 가흥동소재 비상활주로(영주자동차운전교습소 앞)중간지점에서 풍기에서 영주시내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영업용택시 경북11BXXXX호(C택시회사)운전자 J모씨 (43)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갓길 고속주행을 했다.
이 때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25톤 초장축 대형카고트럭 경북81A 0000호 운전자 H모씨(26.)가 자신의 집(속칭. 필두)으로 가려고 우회전을 하던 중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가 화물차량 방향지시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나자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과 운전자를 영주 성누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운전자는 숨졌고, 승객과 화물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09-07 10:04:47 /
이희원 기자(dcht7000@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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