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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9-08-04 16:50:19
"납세자의 권익보호"
예천군,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펼쳐
 

예천군(군수 김수남)은 8월 한 달 동안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과오납금을 찾아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구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예천군은 부과착오에 의한 과오납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경정에 따라 발생한 환부액, 납세자의 착오 납부 및 과다 신고납부 등에 의한 과오납금을 찾아 적극 환부해주고 미정리 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자체 점검해 과오납금 찾아준다.

그 동안 예천군은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 환부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부를 추진해 왔고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시에 충당조치를 했다.

또, 현년도와 과년도에 발생한 과오납에 대한 읍면별 선별작업과 공문을 발송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조회한 후 확인된 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미 환급 과오납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오납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안내문을 발송 후 차후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직권부과시 과오납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으로 충당조치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과오납을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찾아주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정에 대한 보다 높은 납세자의 신뢰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08-04 16:50:19 / 황준오 기자(joon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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