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해 오던 3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문경경찰서(서장 김광식)는 13일 문경 모전동의 한 화장실에 들어가 부탄가스 6통을 흡입한 P씨(37)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경 문경 모전동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부탄가스 6통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P씨는 지난 1987년에도 상습적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있어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10일 교도소에서 출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P씨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어 가스폭발 및 화재 등 대형인명 피해가 있을 뻔 했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2009-05-13 20:12:58 /
황준오 기자(joon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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