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서민생활의 어려움등을 고려 하여 내년도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했다.
물이용부담금은 2년주기로 인상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서민부담의 완화를 위해 올해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을 ℓ 당 150원을 부과 한다는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제불황에 따른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도 부담금을 올해보다 사실상 10원이오른 ℓ당160원 으로 책정됐었으나 다시 150원으로 재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조정으로 인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입이 당초 연간 2011억원에서 1856억원으로 155억원이 김소될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재조정은 2002년에 도입한 이래 처음"이라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개선 및 서민부담완화를 위해 조정해나간다"고 밝혔다.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2002년 268억원을 시작으로 2003년 1207억원 2004년 1302억원 2005년 1585억원 지난해는 1668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09-22 16:52:39 /
김기원 기자(kkw@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