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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9-02-07 07:03:31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영세기업·상인 보증조건 완화
 

정부가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영세 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6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차입금증가와 신용도하락에 따른 대구신보 및 경북신보의 보증 한도 산출 기준과 차입금 심사기준 등을 낮추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 보증 한도를 계산할 때 5,000만원 이하 소액심사의 경우 한도 산정과정을 생략하거나 산출액의 2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5,000만원이 넘는 일반심사 한도도 현행 매출기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크게 확대하고 '최근 2년연속 매출증가'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2년연속 감소하지않았다'는사실만 입증되면 보증대상에 포함 시켰다.

현행 규정에는 차입금이 당기매출의 70%, 운전자금 차입은 당기매출의 50%가 넘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지만 매출 대비 비율 기준을 100%로 늘리고 부채비율상한도 업계 평균 '2배에서 5배'로 크게 높히는 등 각종 규제를 재폭 완화했다.

이같은 기준완화와 보증확대로 지역신보의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보증 비율을 50~60%에서 60~80%로 높이고 금융회사 출연비율도 현행보다 2배로 상향 조정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보증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보증 취급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묻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9-02-07 07:03:31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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