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112신고 출동체계가 오는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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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경찰서 제공 자료사진 |
그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가지로, ①긴급한 신고(생명?신체를 위협), ②비긴급한 신고(교통사고 등 경찰 출동이 필요) ③비출동 신고(생활소음 등 민원성)로 구분된다.
▲긴급한 신고-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비긴급한 신고-경찰 출동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신고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
▲비출동 신고-일반 민원성 신고로 현장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특히,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없는 민원성 112신고가 311만건으로 전체(701만건)의 44.3%를 차지하여, 정작 경찰력이 필요한 긴급신고에 대하여 출동이 지연되어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닌 비출동 신고는 경찰이 출동치 않고 해당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개선된 112신고시스템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 고품격 치안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 1566-0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2009-12-02 17:34:26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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