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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0-05-25 14:06:09
의성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6월 11일까지 읍·면 신청···335명 신청 받을 예정
 

의성군은 오는 28일까지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31일부터 6월 11일 까지 2주간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여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의성군은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방을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선정가능한 대상자로 미리 파악한 중증장애인과 차상위장애수당 탈락자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 까지 2주간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여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혜택을 받을려면 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자산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이 월50만원(부부 80만원)이하일 경우 월 기본급여 9만원(부부 7만2천원), 부가급여 6만원(차상위 5만원)이 2010년 7월 30일부터 차등 지급한다.

한편, 의성군 관게자는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하여 목표인원 335명을 신규 발굴 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0-05-25 14:06:0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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