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에서는 25일 오전 11시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자보호 교육이 열렸다.

봉화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노인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경북도가 주관하고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상훈 차장이 '소비자 주권 확립 및 물가안정'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동안 특강으로 시행했다.
관계자는 "정보에 어두운 노인층을 상대로 이뤄지는 악덕 방문판매원들의 사기성 상술로 인한 피해는 부당계약체결, 대금 부당인출, 계약불이행, 반품의 거절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은 구제 방법을 몰라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가 많은 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2008-06-25 19:32:53 /
김용호 기자(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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