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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3-07-23 11:39:24
'특수목적법인 조례'
영주시, '조례 7건' 이달의 모범조례에 선정
 

경북 영주시(시장 김주영)가 발의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등 7건이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가 시상하는 '이달의 모범조례'에 선정돼 지난 22일 시상 받았다.

'이달의 모범조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새로 만들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했다.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 자체 예산확보 애로와 개발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수목적법인을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해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이달의 모범조례'를 선정해 증서를 수여하고 있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기간 중 신규제정 752건과 전부 개정 147건 등 총 899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했다.

  2013-07-23 11:39:24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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