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출장소(소장 권오현)는 축산물 수입량 증가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에 따라 청송군 및 영양군 일원에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17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체, 식자재공급업체, 축산물판매 및 가공업체 등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위반, 특히 쇠고기의 경우 유전자(DNA) 분석법을 활용, 수입산과 한우를 가려낸다.
특히, 업소면적 300㎡이상 구이용 축산물 판매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상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054-874-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08-03-18 09:41:58 /
이기덕 기자(leekd06@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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