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이혼한 아내와 교제 중인 남자에게 공기총을 쏜 B씨(44)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일 오전 9시50분께 대구 수성구의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혼한 전처와 교제 중인 C씨(40)에게 전처와 만나지 말 것을 얘기했는데도 만나는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낸 공기총으로 쏴 배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2009-10-03 21:54:46 /
권동원 기자(kdw@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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