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1년간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사건(보이스 피싱)은 포항 21건(피해액 2억1500만원) 등 모두 104건에 발생해 피해액만도 13억25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6일 밝혔다.
구미 11건(1억3000만원), 영천 10건(2억원), 안동 10건(1억원), 경주 5건(1억2000만원)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주군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전화금융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유형으로는 포항의 한 주민이 자신의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에 속아 현금 600만원을 송금, 사기 당하는 등 환급금이나 카드연체 등의 이유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고 있으며 사법기관을 사칭, 예금보호의 이유로 접근해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훔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친인척을 가장, 돈이 급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8명으로부터 32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7월말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계획'을 세워 수사력을 총동원, 강력한 검거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누군가 전화를 걸어 현금지급기에 가서 지시를 따르라는 전화는 모두 사기이며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돈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는 즉시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7-06-06 13:24:32 /
유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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