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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0-02-23 18:47:59
안동소방서, 주유 중 엔진정지 및 1차량 1소화기 갖기
'주유 중 공회전시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 영양 119안전센터(센터장 이동재)는 23일 영양 관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 엔지 정지 단속 및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대부분.

안동소방서는 주유소를 방문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운전자의 엔진정지 습관화에 기여했다.

또, 이를 통해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를 절약, 주유 중 대형화재 예방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화점이 낮은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에 자동차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스파크나 엔진의 높은 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불이 날 경우 대형화재나 폭발발생 위험률이 아주 높으므로 안전을 위해 엔진정지를 습관화해 줄 것"을 운전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2010-02-23 18:47:59 / 권기웅 기자(spkw77@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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