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9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주·봉화출장소와 합동으로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값싼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방지와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보호 하고자 시행된다.
중점 지도·단속대상은 대형마트, 할인점,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음식점의 원산지 대상표시(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품목이며, 특히 제수, 수입농산물, 지역특산물을 중심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수입품을 특정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 적발된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라며 "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다."라고 전했다.
2009-01-19 09:20:57 /
김용호 기자(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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