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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8-08-14 20:34:48
예천군, 2008 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19,974건 1억 26백만 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예천군은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19,974건 1억 2,600만원을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부과고지 했다.

균등할주민세(개인균등할 18,986건 6,200만원, 개인사업자 균등할 562건 3,100만 원, 법인균등할 426건 3,300만원, 지방교육세 10% 포함)는 분류에 따라 개인 균등할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세대 당 읍면지역은 3,300원이다.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는 사업장별로 55,000원, 법인 균등 할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하여 과세된다.

금년도에 부과 고지한 균등할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총 200건이 증가하였으며, 세액도 6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 사업균등 고지서 2매가 고지되며, 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단순 체납이 생길 우려가 있고 8월 말 납기를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라며 "기일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2008-08-14 20:34:4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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