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의장 고오환)는 10일 오전 11시부터 문경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2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문경시의회 황경연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를 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열리게 됐다.
임시회 첫 날인 10일에는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됐다.
고오환 의장은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어느 것 하나 심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사진>
2008-11-10 18:00:12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