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에서는 체납세 일제 정리를 위해 17일부터 20일까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다.
군은 지난 10월에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3억 4천6백만 원이다.
단순 1회 체납차량은 앞유리에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부착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으로 이관해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부착할 수 있으며, 강제 인도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도입된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 자동인식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초당 5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이며, 시속 50㎞로 주행하면서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 중인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영치 활동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함이며, 지방세 체납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야 한다."라고 했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납부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정과 징수담당(전화 650-6123)이나 예천 읍사무소 재무담당(전화 650-6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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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20:47:09 /
최혜정 기자(chj21@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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